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집유 선고 10일 만에 '한숨 돌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