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육아 단축근무는 통상임금의 60% 지원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얼부터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의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