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씹는 담배' 밀반입,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정부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로'씹는 담배'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씹는 담배의 양은 올해 1∼10월까지 860㎏이다. 이는 작년 한 해에 적발된 양(403㎏)보다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씹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일반 담배로 분류돼 개인당 면세범위는 250g 이하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