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직무 관련 뇌물…일반수뢰죄 적용 안돼" 대법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