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1심 법원이 11일 검찰의 구형과 배심웜 평결을 받아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탔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없어도 다양한 증거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이 같이 선고했다...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선고…"다양한 증거로 피의사실 인정" 김 할머니 측 "항소할 것"
지난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11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말했다... 농약사이다 참여재판…오늘은 유·무죄 여부 결정될까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재판이 9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7일과 8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등이 이번 재판까지 이어져 박 씨의 유·무죄에 대한 윤곽이 이르면 이날 드러날 것으로 본인다. 이번 3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제시된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