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보험혜택 없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실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