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자율권 보장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0인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 조항(제4조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