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복장-두발제한은 학교장 재량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의 복장, 두발을 제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학생의 두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