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대표 김명호)가 23일 오후 강남 토즈 신반포센터에서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회계, 경영부분 행정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른 대비책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발언대]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기업회계로 해야
2008년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자본이 장기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급속하게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는 96%에 달하였다... [발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주 5일, 이른 아침 6시50분부터 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와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다. 방문요양 센터의 관리 책임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량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 6000원도 아닌, 월 6000원 하는 수당도 신청할 수 없다.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혈압 관계로 정기적 혈액 투석하는 할아버지 차량지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