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려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의 실체는?
현재 국회에는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원래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일부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