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표 투표 용지 '무효'→'유효' 오락가락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 배부돼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유효 처리한다"고 말을 바꿨다. 원칙 상 "무효"라면서도 "현장에 있는 투표 책임자한테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가 다시 "유효"라고 오락가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