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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