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 합의 위장한 ‘동성 성폭행’ 막는 최후 보루”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이 주관한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