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칼럼] 이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보장하라고?군대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삭제하려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발의 되었고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로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0인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성(異性) 간 성행위에 대한 성(性)군기 훼손은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