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팬데믹 당시 교회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예방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한 방역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시행 중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청이 서울에스라교회 담임 남궁현우 목사에게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