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접대·초대권 등 받은 공무원 5배까지 물어낸다
    골프접대를 비롯한 각종 회원권과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받은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