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수사청 반발… “검찰 안굽히자 포크레인 끌고와”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尹징계 집행정지’ 2시간여 심문 종료… 24일 다시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