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