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30대 미혼남녀의 10명 중 7명이 연인과의 이별을 후회하고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을 원했지만, 불가 7개월 후 다시 이별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천만모여가 20일 공개한 20~30대 미혼남녀 524명(남 254명, 여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이별 후 재결합’과 관련한 설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혼남녀 44%, “카톡으로 이별 전해요"
이성에게 고백하는 방법만큼 고민되는 것이 이별을 전하는 방법일 터.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20~30대 남녀들은 이별을 전함에 있어서도 모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모바일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는 20~30대 미혼남녀 561명(남 274명, 여 287명)을 대상으로 ‘2030 세대의 이별 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펼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싱글들 10명 중 4명은 연예할 기회조차 없었다
지난해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연예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가 20~30대 미혼남녀 602명(남 287명, 여 315명)을 대상으로 ‘2015년 연애에 있어서의 반성과 2016년의 연애를 위한 계획’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이같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솔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42.2%에 달하는 응답자가.. 2030미혼남녀, 31.6세 되면 "크리스마스? 별로…"
20~30대 미혼남녀는 평균 31.6세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인이 생긴다면 크리스마스를 다시 특별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가연이 운영하는 모바일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는.. 대법 "가연, '결혼정보분야 1위' 문구 포함 광고 시정명령 부당"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가연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