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서울시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