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안전기준 만든다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겨울 잇따른 화목보일러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불에 타는 재질일 경우 금속 이외의 불연재로 0.1m 이상 겉을 덮고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 구멍을 설치하도록 했다. 방재청은 화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