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하기로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사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