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곤 박사 특별기고] 종교인 퇴직금 과세법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최근 종교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과세법 관련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종교인으로 2017년 이전에 시무하다 2018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017년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찬반논쟁이 뜨겁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