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 거부하다 전자금융사고 당하면 이용자도 책임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