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못 올렸다가 고소까지… 교회와 저작권“평창동의 J교회는 얼마 전 K배급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담임목사를 형사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J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P씨가 잘 알려진 선교영화 ‘○○○’을 볼 수 있는 카페주소를 교회 게시판에 링크했는데, K배급업체는 자신들의 영화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J교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다행히 J교회와 K배급업체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직전 원만한 합의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