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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0도 이상 0도 이하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서울 시내에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여름철에 30도 이상일 때 자동차 공회전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도 이하,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에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