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평등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전체주의적”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