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무산현행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