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무죄' 선고에 제동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