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이 징역 5년 미만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이 넘는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30.4%에서 2012년에는 42%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