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조해 대출 시도 일당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6)씨와 이모(6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