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 선고의붓딸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