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낙태법 공백… “낙태 시술 양성화 우려”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 시한을 정했으나 끝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포털 검색창에 ‘낙태’를 기입하면, 낙태 시술을 버젓이 광고하는 산부인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