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는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될까…오늘 대법 선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오후 판결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와 2011년 본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