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가입 15일 내에 해약 가능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청약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