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위기 시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