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할 때 수갑 뒤로 채운다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로 데려오는 동안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