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이상반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설 출입시 예외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