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72회기 셋째날](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7093/72.jpg?w=188&h=125&l=53&t=67)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권오헌 목사, 이하 예장 고신) 제72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교단 역사 최초로 ‘목회대물림’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제5장 목사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5항)는 것인데, 일각에선 후임 목회자 청빙이 쉽지 않은 자립대상(미자립)교회 등 일부 예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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