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 지성호 “北 주민의 자유와 알권리는 천부인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지성회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등이 참석했다. 서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기가 막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며 “그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韓 정부, 北 인권 옹호 의지 없다는 건 수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단 처벌에 '교류협력법' 무리수 논란
통일부는 이번에 교류협력법을 재해석해 반출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단 살포 처벌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규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바꿔 위법이라고 하자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남북합의 계속 준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온천 별장에 전단 떨어져 김여정 화난거 같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후속 조치로 남북한 모든 통신연락선을 9일 정오부터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예정대로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이 10일 북한 대적 행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은 다 계획이 있고, 다만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北, 대남 강경조치 '준비된 행보'…南 대북 접근방식에 불만"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준비된 행보로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에 기초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대북 제재와 한미 공조,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대화가 지속되면 남북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사업' 관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 단체 고발
정부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던 대북전단과 관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에 등록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치적 전단과 성경은 달라”
찰은 정치적 전단을 보내는 것과 성경을 보내는 것이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며 “북한 정부는 이 성경이 북한에서 전적으로 합법이고, 북한 헌법으로 이 성경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우리 남한 국민과 경찰이 정치적 전단과 성경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에 베어 영적으로 다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