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 원심 확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5일 대법원이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이다...
  • 오정현 목사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 오정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시비 대법원 판결 반박
    사랑의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 목사는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 대법원 전원합의체
    '北 찬양' 이적단체 '소풍' 연루…전 통진당원 등 9명 '징역형' 확정
    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
  • 동성애
    法 "집회때 4~5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집회 도중 4∼5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 장종현 목사
    대법원, 예장대신 장종현 총회장의 횡령 혐의 상고 기각
    올해 9월 교단 통합으로 큰 화합을 이뤘던 예장대신 총회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10일 대법원이 이 교단 통합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
  • 이혼
    31년간 처자식 버린 남편, 이혼청구 불가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취지다...
  • 뮤지컬 캣츠(CATS)
    法, 뮤지컬 '캣츠(CATS)' 다른 공연서 '제목 사용' 불가
    인간의 희로애락과 과거에 대한 애상을 그린 노래 '메모리'로 유명한 영국의 뮤지컬 '캣츠(CATS)'의 이름을 다른 공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