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손 들어줘
대법원이 최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없이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심과 2심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구 북구경찰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80대 .. 윤석열 첫 임명 대법관 누구… 김재형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수사 안 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원심 뒤집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처분의 근거로 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번 사건의 심의와 선고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만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피 신청을 내고 이 지사의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美 대법원 “종교 사학의 신앙에 따른 해고는 정당”
미국 대법원이 카톨릭 학교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8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두 가톨릭 학교는 교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전문] 대법원 성별 변경 간소화 반대 성명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