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기 켠 채 개문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년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 등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밝혔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