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 시한을 정했으나 끝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포털 검색창에 ‘낙태’를 기입하면, 낙태 시술을 버젓이 광고하는 산부인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낙태약을 검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 날, 대부분의 어른들은 무관심 하였을 때에 10대 아이들 검색어는 1위였다. 왜 아이들이 낙태에 대해 이토록 관심이 많을까. 임신중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38% 낙태를 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