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는 위헌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