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내년 하반기부터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령층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