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한 것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를 규탄한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이다. 이 교회는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미터 이상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려 왔다. 이 교회가 얼마나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는가는 그동안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그간 6차례 고발하고, 6~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온갖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주일에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날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11일 새벽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강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 법집행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죄인가. 성도들이 나라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시킬 정도로 위험한 반국가적 이적행위인가.
자치단체가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하는데 적용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확진자 한명 나오지 않은 교회를 강제 폐쇄시켜도 된다는 ‘무소불위’ 법은 아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신앙에 따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여 예배드렸을 뿐이다. 예배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문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한 교회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규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신성한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가 사회 일반 기준과 눈높이로 봐도 지나치게 불공평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수용하고 협조해 온 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의식 때문이지 공권력이 무서워 순응 굴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앞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과 잣대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억압 통제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 나온 확진 사례를 모든 한국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편 가르기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작금에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국교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신앙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25일 “종교의 자유가 방역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이제라도 부산 세계로교회에 내린 강제 폐쇄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방역을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방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행정당국이 기독교회의 신앙 본질을 침해, 훼손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산 세계로교회 뿐 아니라 대면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가해지는 부당한 행정명령에 교회와 교단, 기관, 단체가 연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인 신앙을 구속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헌재 위헌 청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움츠려 들지 말고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뜨겁게 응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1. 1. 1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