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그레이튼스 박사
시나 그레이튼스 박사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 홈페이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우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을 지낸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시나 그레이튼스(Sheena Greitens) 박사의 견해를 5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레이튼스 박사는 “저는 이 법 제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정보 유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하는 이 법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동적 민주주의 체제’(vibrant democratic system)라는 한국의 가장 커다란 자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관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의 장애물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 받은 탈북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

또 “간단히 대북 전단법이라고 말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USB 등) 다양한 수단의 대북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대사회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뿐 아니라 이 같은 인권 유린의 피해자인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FA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한국 문재인 행정부와 국회 내 그의 동지들이 한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117대 회기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고 물었다.

이에 그레이튼스 박사는 “정책 분석가로서 한국의 법 제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전 세계 주민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인한다면 한국은 세계민주주의공동체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정보 유입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지원 등 미국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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