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무효!’라는 주제로 제92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미국 하원의원 4명이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들은 북한 인권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확실히 북한 인권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한다. 수잔 숄티 등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뜻을 같이한 하원의원들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마수로부터 북한 동포를 살려내자”고 했다.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북한에서 태극기를 먼저 본 건 남한에서 온 삐라(전단)였다. 삐라를 통해 분단의 원인이었던 6.25 전쟁이 남침으로 최초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이를 통해 말할 자유가 있는 남한에 가서 북한에 삐라를 보내기로 했다”며 “그래서 삐라 한 장으로 탈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대북전단을 금지시켰다. 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놀음을 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건 사기다. 우리가 개발한 대북풍선은 스텔스로 돼 있어 레이더로, 눈으로, 열로도 감지할 수가 없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남한이 북한을 편들어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는 절대로 성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 세운 거짓된 우상화 정권이기 때문이다. 삐라는 이 거짓정권의 비밀을 폭로한다”고 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변 대표)는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것이다. 그 때 대한민국은 시리아, 북한 등의 인권 탄압국가와 똑같은 반열에 설 것“이라며 ”미국 청문회에 우리의 순수한 인권의 목소리를 영문서한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자유를 찾은 탈북 청년 2명을 무자비하게 북송시킨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각하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바로 올해 1월 2일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양심을 믿고자 한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다르다. 민주투사라는데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탈북자를 무시하며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나왔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인간이 가져야 할 알권리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다.
김일주 대표(대한장로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풍선이 접경지역 주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한다. 대북풍선으로 북한이 접경지역에 고사포를 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북한이 고사포나 소총을 쏴서 남한에 위협을 가하면 원점 타격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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