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pixabay.com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VOA는 “29일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의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슈티호바 국장은 또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설명했다고.

VAO는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했다.

특히 워싱턴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옛 공산권 국가 중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VOA에 “체코 관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권 관련 논의도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공화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공화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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